• -농기계 임대 자격 조건-

  • ○이용자격 : 관내 주소들 두고 영농에 종사하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위치 하여야함.

  • ○필요서류: 신분증, 농지대장 또는 농업 경영체 등록증

  • ※타인의 증빙서류로 방문시 임대 및 회원 가입 불가함.  

  • ○사용절차 :1.회원가입→2.사전예약→3.출고→4.사용→5.반납

  • ※임대 사전 예약 신청 없이 당일 방문시 당일 출고 불가할수 있음.  

  • ※신규 최초 회원가입 경우 증빙서류를 지참하시어 임대사업소 방문후 가입. 

  • ○예약방법 :회원 가입 후 전화, 앱 및 방문 예약 (사용 전 사전 예약 바랍니다.)

  • ※농기계 임대 수요가 많은 농번기 경우 예약 일정이 지연될수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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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농기계 임대 관련 문의: ☏ 803-7615~7  FAX 982-3819

  • ○주소 안내: 대구시 동구 도평로 52  (구)동구 지저동 886-43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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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농업인 경영비 경감을 위한

    농기계임대료 50%감면 연장 

     ◎ 기   간 : 2026. 01. 01. ~ 2026. 12. 31. (사전예약제) 

     ◎ 대   상 : 대구시 주소를 두고 관내에 경작하는 농업인

     ◎ 감면율 : 농기계임대료의 50%(한시적 감면)

     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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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오신걸 환영합니다..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