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이용자격 : 관내 주소들 두고 영농에 종사하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위치 하여야함. ○필요서류: 신분증, 농지대장 또는 농업 경영체 등록증 ※타인의 증빙서류로 방문시 임대 및 회원 가입 불가함. ○사용절차 :1.회원가입→2.사전예약→3.출고→4.사용→5.반납 ※임대 사전 예약 신청 없이 당일 방문시 당일 출고 불가할수 있음. ※신규 최초 회원가입 경우 증빙서류를 지참하시어 임대사업소 방문후 가입. ○예약방법 :회원 가입 후 전화, 앱 및 방문 예약 (사용 전 사전 예약 바랍니다.) ※농기계 임대 수요가 많은 농번기 경우 예약 일정이 지연될수 있음. ○농기계 임대 관련 문의: ☏ 803-7615~7 FAX 982-3819 ○주소 안내: 대구시 동구 도평로 52 (구)동구 지저동 886-43 |
농업인 경영비 경감을 위한 농기계임대료 50%감면 연장 ◎ 기 간 : 2026. 01. 01. ~ 2026. 12. 31. (사전예약제) ◎ 대 상 : 대구시 주소를 두고 관내에 경작하는 농업인 ◎ 감면율 : 농기계임대료의 50%(한시적 감면) |